인수하시는 분의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가게를 인도하는 날 E2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체류허용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셔야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도후 지분이 50%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E2 신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E2 비자로 매 2년마다 갱신하며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비자는 2027년까지 인데요 이번에 가게를 다른사람이 갑자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넘겨주고 합법으로 체류 할수 있나요? 가게를 팔면 비자도 바로 만료 되는것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인수하시는 분의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가게를 인도하는 날 E2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체류허용기간은 60일입니다. 이 기간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셔야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인도후 지분이 50%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E2 신분이 가능합니다.
F-4 비자 +2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
이름 변경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