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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지역DC 아이디e**wjo**** 공감0
조회70 작성일3/24/2026 9:02:0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hD 3 학년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직 nonresident alien 입니다, 즉)

지난 2년 모두 1042R을 학교에서 받고 W2를 제출했으며, 주세금이랑 연방세금 모두 많이 내서 거의 한번 환급받을때 $2500-$3000 불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notify를 못받아서 택스 프로필을 등록을 못했고,

그리하여 학교에서 1042R을 발급받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Sprintax를 이용하여 W2만 넣어서 환급을 돌려봤더니, 글쎄 $200불만 환급이 된다지 뭡니까?

그런데 제가 stipend 및 RAship에서 withheld되는 돈이 주/연방 합쳐서 매월 근 $400불이 되기 때문에 $200을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1042R를 넣지 않았더군요. 아니, 발급받지도 못했더군요.


차라리 빨리 알았어야하는데 

디펜스다 뭐다 우울증씨게 와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미루다 보니 이런 긴급상황까지 왔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 서칭하다보니 1042R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도 되는걸까요?

2. tax filing을 4/15 데드라인을 넘기게 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원래는 3/15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는게 원칙이라 하는데.. 제가 이미 기한을 넘었으니 아예 1042S는 받지 못한다 생각해야할까요? 학교에서 "너는 1042S가 발급된게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대부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은 아니고, 리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때도 벌금이나 추징금등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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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26 10:00:34 PM
보아하니 제가 stipend (1042S 대상)를 18000을 받고 wage (w2) 를 10000을 받는데 1042S가 발급이 안되면서 stipend까지 모두 W2에 기록이 된 상황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W2-c를 받고 1042-S도 늦어지겟지만 발급 요청하면 될까요? 4/15기한을 못 지킬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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