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2년 이상 실거주한 집의 매각 차액이 50만 불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IRS와의 정보 불일치를 막기 위해 세금 보고 시 Schedule D와 Form 8949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TurboTax의 'Sale of Main Home' 메뉴를 통해 매입/매각 시점의 에스크로 정산서(Settlement Statement) 내용을 입력하면 간단히 해결되므로, 다른 복잡한 소득이 없다면 굳이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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