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지니스 정지 또는 몰수 통지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oung050**** 공감0
조회1,976 작성일12/5/2024 11:46:01 PM

개인 트럭킹 비지니스 회사설립을 12/23/2020년도에 했읍니다. 회사는 설립을 했으나 차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해에는 일을 할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2021년도 1월달 부터 일을  시작했읍니다.    irs 에서 2020년도 택스보고가 되지않았다고 편지가 왔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 답변일 12/10/2024 6:07:13 PM
설립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았어도 연방정부에는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고 페널티가 나오면 잘 조정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세무사

김다나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24 4:56:50 PM
정확하게는 편지를 봐야 알겠지만 IRS 편지와 트럭킹 비지니스와는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만
트럭킹 비지니스 이외에 2020년에 인컴이 전혀 없으셔서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증여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