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라면 근로소득이 $14,600이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이 없겠지만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작은 금액도 보고합니다.
2. 학자금 신청에서 대략 $8,000이 넘으면 받는 혜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메디컬 같은 것은 별 문제가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영업자로 married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dependent로 함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학생 자녀의 올 해 소득이 $12000불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생 개인의 소득이 얼마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자녀가 그 금액만큼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저희 가정이 지금 받고 있는 정부 혜택과 자녀의 학자금 혜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학생이라면 근로소득이 $14,600이 넘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이 없겠지만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이 있다면 작은 금액도 보고합니다.
2. 학자금 신청에서 대략 $8,000이 넘으면 받는 혜택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메디컬 같은 것은 별 문제가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