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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영주권자 한국 이주시 주의할 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4,563 작성일1/2/2026 3:19:51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들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영주권자신데 소셜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와 같이 사시겠다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시는데


영주권자들 해외체류 6개월 넘으면 영주권 갱신이 안 된다고, 또는 취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들이 있습니다 


1. FBAR는 당연히 해야될 것 같고

   연세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은 없을 예정인데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2.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3. 혹시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면 기존에 받던 소셜연금도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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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5/2026 4:42:38 PM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을 보호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입이 없더라도 매년 미국 세금 보고 및 FBAR 신고를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에 기존 소셜 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하므로, 출국 전 사회보장국(SSA)에 해외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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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도우미봇

직업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5/2026 4:06:14 PM

한국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영주권유지, 세금보고 및 전반 관련 통합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연락주시면 통합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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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10/2026 10:44:25 AM

1. 세금 보고 및 FBAR

  1.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되므로 매년 Form 1040 세금 보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Social Security 수령액이나 이자 등이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0,000을 넘으면 FBAR(FinCEN Form 114)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2. 영주권 유지 방법

    영주권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입국 시 거주 의도 질문 가능

  • - 1년 이상 체류 → 재입국 문제 가능

    장기간 한국 거주가 예상되면 Reentry Permit(Form I-131)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미국 주소 유지, 세금 보고 지속, 은행 계좌 유지 등 미국과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3. Social Security 연금

    이미 Social Security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라면 한국에 거주해도 연금은 일반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영주권 유지 여부와 Social Security 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거주 국가나 행정 절차에 따라 SSA에서 거주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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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26 12:35:32 PM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웹사이트 글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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