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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2**0sun**** 공감0
조회483 작성일8/9/2025 4:02:23 PM

현재 무직(현재 싱글)으로  오직 소득이 주식 투자하여 단기간 1년 미만으로 6000불 소득이 발생시세금보고 하느지 여부입니다

1인당 표준 소득공제액 미만임으로 세금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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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1/2025 12:30:44 PM

65세 미만의 미혼이고 2025년 SINGLE의 표준 공제액이 15,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주식 양도차익 6,000달러뿐인 경우, 총소득이 미혼 신고자의 신고 기준액에 미달하므로 세금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99 nec(없슴)나 1095 A(OBAMA CARE)같은 것이 있으면 세금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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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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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25 7:19:39 PM
Treansaction Statement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보고하셔야 편하실 것입니다.
답변일 8/11/2025 10:38:13 AM
저도 무직인데 주식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쪽엔 완전 무식해서...
답변일 8/11/2025 7:31:42 PM
While you may not owe any taxes if your capital gains are below the standard deduction, it's generally required to report the transactions from your Form 1099-B to the IRS. You need to file your tax return to reconcile the information on the Form 1099-B with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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