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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입국 시 만불

지역Virginia 아이디s**wni**** 공감0
조회1,151 작성일8/4/2025 8:1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 엄마이고 아들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함께 입국할 때 아들 만불 제가 만불을 가져갈 예정이고 따로 한국에서 아들이나 저의 이름으로  외환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를 가지고가서 미국에서 그 카드로 출금하여 차를 사는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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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8/4/2025 9:13:32 AM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1. 현금 $10,000 이상 소지하고 미국 입국 시
    현금 소지 보고 기준 금액 ($10,000)은 "가족 단위" 기준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10,000씩 소지하면 합산 $20,000이 되어, 미국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FinCEN Form 105) 하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2. 2. 한국 외환통장에서 미국에서 출금

    본인 명의 외환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 통장을 아들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3. 아들이 미성년자이고, 자금이 어머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연간 $18,000 초과 금액은 IRS에 증여세 신고(Form 709)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4. 차량 구입 등 큰 금액을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자금 명의와 출처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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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8/4/2025 6:41:50 PM

엄마가 아드님에게 증여시 : 연간 비과세는 1년간 각 수증자에게 이루어진 현재이익(Present Interest)

증여액 중 최초 $18,000까지는 과세분 증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차감하며, 신고의무도 없읍니다.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아드님계좌로 송금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관할세무서장 예적금출처 확인서 발급 송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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