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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qualifying windower 혹은 head of household

지역New York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1,637 작성일11/24/2012 3:38:12 PM
아내가 암 투병생활 끝에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2년 tax return할때 qualifying windower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head of household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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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4:04:16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금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2년간은 일정 조건에 맞으면 qualifying widow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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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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