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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신고-집구입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1,779 작성일4/8/2014 5:02:07 PM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전 년도와 차이점은 2013년 3월에 집을 구입햇고, 매월 융자이자와 재산세를 납부햇습니다.

집구입에 따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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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4/8/2014 6:58:26 PM
세금보고하실때 준비하실 서류로는

property tax statement

1098 (Mortgage interest paid)

융자하실때 20% 미만 다운하셨으면 PMI 보험료내신것

2013년에 집 구입하셨을때 받으신 Escrow paper

위의 사항은 집 구입에 따른 서류이고,

W-2, 1099 등 받으신 모든 인컴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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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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