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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공감0
조회2,059 작성일4/7/2014 11:17: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제품을만들어서 보내는
개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작년에 타주와 해외에 박람회가 있어서
직접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주문도 받았읍니다.
이런경우 개인비지니스인데 비행기요금, 호텔사용료와 식사비등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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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8/2014 9:5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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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ileage and parking)
travel
meal and entertainment
대략 이런 정도로 비용공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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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4/8/2014 9:51:24 AM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행비, 부스 렌트비, 비행기 항공비, 호텔비, 식사비 등등

비지니스 용도로 쓰신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비지니스 카드로 쓰신것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카드나 개인 크레딧카드로 쓰신것도 비지니스 용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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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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