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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시 세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3,068 작성일2/10/2014 6:17:05 PM
부양 가족을 dependant 로 보고함으로써 한명당 최대 얼마의 세금을 혜택으로 받나요?
저의 인컴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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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6:25:34 PM
남편이나 아내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1인당 $3,900 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컴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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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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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88-3388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6:49:14 PM
과세 소득을 계산할때 일인당 (Personal Exemption) 3900불을 공제하여주지만 이것이 납부할 세금 혜택은 아니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위한 공제금액으로 일인당 3900불이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6:55:39 AM
질의하신 분과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 수준에따라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이를 "Phase Out" Ru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AGI가 싱글일 경우 25만달러 이상일경우, 공제금액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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