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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연말 세금보고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공감0
조회3,348 작성일6/26/2013 7:11:56 AM
안녕하세요 제 상황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으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 ebay 에서 물건을 팔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비지니스라이센스 없이 소셜번호로...)

3. 파트너 쉽으로 인터넷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비지니스는 저와 파트너의 소셜 및으로 dba 로 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 세금 보고를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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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6/26/2013 10:08:51 AM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으며 월급을 받고 계시면 내년 초에 W-2를 받으실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때 W-2 를 포함해서 세금보고하시고,
파트너쉽을 통해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므로 먼저 파트너쉽 세금보고를 하고
파트너쉽 세금보고에서 각 파트너에게 주는 schedule k-1을 받아서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십시오. 즉 개인 세금보고에는 W-2 인컴과, k-1 인컴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세금보고는 form 1065를 사용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form 1040을 사용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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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7/2013 3:06:40 PM
글 내용으로보아 정식으로 Business entity로 partnership을 정식으로 설립하신것이 아니고 Parnership으로 운영만 하시고있어 비지니스 형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에 해당됩니다. 두분이 모두 페이첵크를 받으시는지요? 자영업은 회사와 개인 자산이으로 분리되지 안습니다. 자영업은 어느 한사람의 소유이지 동업이 안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주정부에 Partnership으로 회사 설립을 하셨다면 Form 1065 를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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