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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수정보고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77**** 공감0
조회1,605 작성일5/14/2014 2:33:30 PM
2013년 텍스보고를 해서 리턴금액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와이프 텍스아이디 신청을 하게 되고 얼마전 텍스아이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와이프를 2013년에 추가해서 신고하면 리턴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내년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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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45:46 AM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두실지는 두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EITC 저소득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을 계산하여 수정보고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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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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