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한 Title Insurance Company를 통해서 Title상에 현재의 Owner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County에 가셔서 Title상의 Owner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Property의 Owner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같습니다.
Florida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차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리며 다만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실제로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의 기록을 통해서 (title 회사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중개인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구 인가를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2) 만일 차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미 소유권이 바뀐 상태라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관련되어진 결과의 업데이트가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점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 으로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JUDICIAL FORECLOSURE를 취하는 뉴욕의 경우 실제 차압이 페이먼트 연체후 6년후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차압이 되었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그리고 특히 관련 부채가 탕감이 되었다면 은행측 에서 1099C폼을 받으셔서 이를 택스 보고에 반영 하셨어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