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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풀타임잡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464 작성일11/4/2024 10:41:34 AM

풀타임 직원을 회사 사정상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여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변경된 내용이나 사유를 노동부에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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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24 11:47:06 AM
딱히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대신 직원은 줄어든 만큼에 대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걸 확인하는 전화는 받으실 수도 있을 듯 싶네요.
답변일 11/8/2024 10:47:56 AM
줄어든 금여만큼 Edd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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