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세법상 지위: L-1 주재원(네이버 파견)인 배우자분은 소득세법상 파견 임직원 특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L-2 비자로 동반 출국하여 현지 취업하신 남편분 역시 거주자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국내에 공동 명의 주택(임대소득 발생)이 있으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미국 내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서는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를 확인하시는 것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 각국의 나라에서 발생한 납세의무를 잘 파악하시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