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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로 이사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경우 세금보고

지역Arizona 아이디j**unkim824**** 공감0
조회316 작성일3/25/2026 5:29:26 PM

안녕하세요,


곧 타주로 이사를 가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줄수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는데 제가 사는곳을 주소변경 하지 않는것 (지금 거주하는곳이 자가 이고 렌트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입니다. 한국은 이게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이럴경우엔 나중에 남편 시민권 인터뷰볼때 문제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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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26/2026 11:00:14 AM

실제 타주에 살면서 회사 기록상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법 위반 개념으로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세금, 급여 원천 징수, 고용주 등록, 노동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다른 주에서 근무하면 회사가 그 주에 대해 payroll 등록, 세금 원천 징수, 보험 및 노동법 준수 의무를 져야 하므로 그 부담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회사상 주소가 다르면

  • - 잘못된 주 세금 신고

  • - 회사 급여 보고 오류

  • - 주소 관련 허위 진술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집을 렌트로 돌리면, 그 집은 더 이상 “실거주 주소”라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남편 시민권 인터뷰도 이 문제 하나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세금 보고·실제 거주 기록이 서로 다르면 신빙성 문제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회사 주소와 세금 처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편의상 주소를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본 답변은 김명환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로서 연방 이민법과 일반 세무 원칙을 함께 검토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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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6/2026 12:05:34 PM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직원의 타주 이동을 정식 remote 전환으로 처리할 의지가 없습니다)))).

    즉, Payroll·노동법·보험·세금 등 주 변경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회사가 리스크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편법적 구조입니다.

(((실무 경험상))) 회사의 대응을 보면 이러한 방식은 향후 고용주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인력 수요 때문에 유지될 수 있으나 6개월 이후에는 정리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은 정식 remote 계약이나 고용 보장 조항이 없다면 고용주는 이유 없이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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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26 9:42:26 PM
미국에서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회사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보험·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 세금을 부과하므로, 다른 주에 살면서 이전 주소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세금 및 행정 부담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다른 주에서 근무하면 회사가 해당 주 법규를 추가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와 세금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사실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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