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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804 작성일10/12/2025 1:42:15 PM

일은 안하시고 ssa 받고 계시는데요 제 집에서 아이 봐주시면서 같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텍스보고 할때 부모님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간요 아님 엄마는 같이 하면 안되나요 

엄마는 제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 봐주고 일을 안하시고 일찍 ssa와 ebt를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따로 살고 계시다 제가 이혼 하는 바람에 제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부모 부양가족으로 택스보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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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15/2025 4:09:10 PM

어머니의 과세 소득 미만이고, 귀하가 어머니의 총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SSA 및 EBT 수령과 관련된 복잡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혜택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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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5 9:52:23 PM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머님께서 현재 EBT를 받고 계신 경우,
자녀분께서 도와드리는 현금 지원이나 렌트비 지원등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EBT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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