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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융자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0/25/2023 9:06:51 PM

집을  구입하면서  인컴이  모잘라서 딸하고 같이 두사람 이름으로 구입했어요

그후에  코로나 19 당시에 저는 잡을 잃고 제 이름은 안들어가고 딸 이름으로만                                 모기지 리 파인싱을하고 모기지는  제가 내고 있고요.  당연히 재산세도 제가 내고요

제산세는 딸하고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모기지는 딸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세금 보고할때 재산세 하고 모기지 내고 있는거  둘다 제가 할수있나요?

아니면 모기지에 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 내는거는 보고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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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1:00:40 PM

A. '딸하고 같이 두사람 이름으로 구입' <- - -  두분 이름이 집의 DEED에 올려졌고


B. 딸 이름으로만 모기지 리 파인싱을하고 모기지는 딸 이름만 <- - -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해당 집에 대하여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
질문자님은 quitclaim deed 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는 등기가 안되어? ) 


C. 재산세는 딸하고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고 <- - - 현재 ? 상황 이면,
위 B 의 시나리오가  맞는데요 . 


어머니의 해당집에 대하여 명의/소유권(holding the title on the house)이 있으므로 
세금 보고할때 재산세 하고 모기지 (이자) 내고 있는거  둘다  질문자님/따님이 본인들의 적절한 share에 대하여 할 수 있고요 . . .


단,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공제를 사용할때 위의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 . .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아래 회원님이  답변을 올렸듯이,  '항목별 공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You should itemize your deductions if:

-Your total itemized deductions are more than your standard deduction

-You do not qualify to claim the standard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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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23 6:41:02 AM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따님이 모기지 리파이낸싱 하게 해준거 어찌보면 정말 큰 도움인데, 따님이 세금 혜택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standard deduction 넘을 만큼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는한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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