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의 책임과 무관하여
언제든지(이혼 전/후) 'quitclaim deed'양식을 사용하여 (등기하여)
집 명의 DEED (증서)에서 이름이 제거하여 해당집에 대한
법적 권리 title; ownership including the right to sell 를 포기 (이전) 할 수 있으며
(또는 quitclaim deed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이름 another party 등을 Deed에 Add하여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줄 수 도 있으며 . . . )
CA Civ Code § 1195
California Civil Code §§ 1091 - 1099
https://legaltemplates.net/form/quitclaim-deed/california-ca/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