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에 남긴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자녀(재혼하였다면 재혼 배우자도 포함)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상속인이 아니라면 인출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한국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하실 수 있고, 이후 상속절차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