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에서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비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여 해당 상속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상속세가 과세되며, 한 곳에서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