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고 2년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30만불을 가져왔고 이 돈을 와이프(시민권자)와 두 자녀(시민권자)에게
10만불씩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신고만하고 증여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 국세청에는 제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신분이니까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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