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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자녀와 손주의 상속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t**i**** 공감0
조회2,982 작성일4/26/2024 8:13:40 AM
부모 사후 남겨진 재산은 유언 또는 리빙트러스트 등이 전혀 없을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존해있는 미혼자녀가 두명이 있고 사망한 자녀의 미성년 손주가 두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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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24 10:18:47 AM
Intestate Succession Generally [6400 - 6414] 에 의하여 . . .
캘리포니아 경우;

생존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있으면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며

사망한 자녀의 자녀 (손주)가 두명이 있는 경우;

손주는 손주의 아버지/어머니 (조부모의 자녀)가 받았을 몫 = 손주의 uncle/aunt의 몫만큼
상속받을 수 있으며 [CA Prob Code § 246 ]

사망한 자녀의 자녀 (손주)가 두명이 있는 경우면
그 몫을 1/2로 나눠어져

즉,
자녀 #1은 1/3
자녀 #2 는 1/3

손주 #1은 1/6
손주 #2는 1/6

이라고 나오네요.
답변일 4/27/2024 10:34:51 AM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주)의 상속순위는 동급!
답변일 4/27/2024 4:16:38 PM
z**fandel0 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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