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경우;
생존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이 있으면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며
사망한 자녀의 자녀 (손주)가 두명이 있는 경우;
손주는 손주의 아버지/어머니 (조부모의 자녀)가 받았을 몫 = 손주의 uncle/aunt의 몫만큼
상속받을 수 있으며 [CA Prob Code § 246 ]
사망한 자녀의 자녀 (손주)가 두명이 있는 경우면
그 몫을 1/2로 나눠어져
즉,
자녀 #1은 1/3
자녀 #2 는 1/3
손주 #1은 1/6
손주 #2는 1/6
이라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