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
15년전에 집을 살 때 고모님께 거액의 체크를 받아 다운페이로 썼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고모님을 대신해 가게운영(큰가게)을 해서 빚을 갚는걸로 합의를 했고
그 채무관계가 작년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건 고모부입니다.
엄청 늦은 나이에 고모가 재혼한 사람이며 그사람의 성인 자녀도 있는데,
두 부자가 모두 백수 한량입니다.
서류상이라도 남편과 성인 자식이 있음에도 조카에게 가게를 맡길 정도면... 뭐...
고모가 돌아 가시면 그 액수 자기네들에게 갚으라 소송을 걸고도 남을 사람이라
고모가 조금이라도 건강 하실 때 서류상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려 합니다.
주변에 잘 알만한 한인 변호사가 없어서 미국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요.
이런 서류를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궁금하고, 일반 notary 보다 법적효력이 더 강한
변호사가 하는 notary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라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못하는 고모가 모르고 사인했다고 부인할 수도 있을텐데,
차용증을 영문과 한국어 둘 다 준비 해 달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borrower와 borrowee 사이의 빚 문제는 구두로 해결이 된 셈입니다.
나중에 제 3자가 나와서 소송을 걸어 올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사정을 꺼내 놓아야 하여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결 해야 할 문제이기에 용기 내서 글을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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