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ssi 를 받으시다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그당시 어머니는 영주권 소유이셨구요.
- 올해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신후 ssi 를 신청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소유 하셧던 차량을 돌아가신후 명의 이전을 막내딸에게 한경우 이것두 자산 transfer 가 되나요? 어머니는 운전을 할줄 모르시기에 딸이 가져간것입니다.
- 차량을 막내딸에게 넘겨도 된다는 서류에 승인 한다는 싸인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 차량소유는 아버지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 차량 가격은 FMV 3천불~ 6천불사이로 예상합니다.
- 현재 첫째딸네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 수입은 막내딸이 주는 한달에 300 불이 전부이구요,
- ssi 신청시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 ssa 사이트에는 양도후 36 개월간 신청 불가라고 되어잇는데. 양도 금액이 적을 경우 36 개월이 아닌 일찍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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