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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의 개인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공감0
조회3,200 작성일11/24/2013 6:38:2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중이고요,

한국의 지인이 일을 도와주기로 하여 작업 완료후 송금과 세금 문제에 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친구는 미국으로 치면 비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인데요,

제 회사가 그 친구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친구가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은행 계좌를 만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제 회사가 그 친구의 미국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편할테지만 그 친구 입장에선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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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1:58:55 AM
친구분이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 한국에서 일을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커미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조로 보수를 받는 형태가 세법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미국외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분은 한국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용역비나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할필요는 없지만 양식 W-8BEN을 작성 하셔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이 양식은 보수를 받는 사람 (or 회사)이 비거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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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3 12:02:43 PM
아 그렇군요. 궁금했던 점이 속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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