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11:58:55 AM 친구분이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 한국에서 일을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커미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조로 보수를 받는 형태가 세법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미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미국외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분은 한국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용역비나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할필요는 없지만 양식 W-8BEN을 작성 하셔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이 양식은 보수를 받는 사람 (or 회사)이 비거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