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benefit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2,146 작성일10/4/2013 3:12:45 PM
실직이 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unemployment 을 클레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늦은건가요?

만약 전에 일하던 회사가 close 를 했다면 안되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7:03:38 PM
수개월이라 하시면, 지금 이라도 클레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단, unemployment benefits은 non-retroactive 즉, 클레임을 파일한 주부터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실직한 날부터 받으실수 있었던 benefits은 그냥 잃어 버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실직한 날로 부터 지금까지 unemployment를 받으실수 있는 자격을 유지 하고 있으셔야 하십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이 폐쇄되었다면, benefits 프로세싱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레임 하실때 employment history, 전 고용주에 대한 정보, 실직사유를 제출하실테데요,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면, 주정부에서 사실확인을 하고자 할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참고로 뉴욕주는 온라인으로도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 하세요. https://applications.labor.ny.gov/IndividualReg/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3 9:22:23 PM
실직자라고 누구나 실직수당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기준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직된 직장에서 얼마동안 일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
근데 질문자가 같은 회사에서 또는 그 전 회사에서 얼마동안 일 했는지
알기 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