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가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고, 이후 추가로 3개월을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체류가 연속으로 6개월을 넘지 않고, 이후 추가로 3개월을 체류하신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