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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498**** 공감0
조회4,548 작성일5/29/2026 1:45:51 AM
8학년 딸이 친구 엄마가 저의 집에서 와서 저의 딸 픽업해서 자기 집 데려갔다가 그집에서 놀다가 삼륜오토바이클에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 온 얼굴 팔 다리 전부 크게 다쳐서 왔어요. 그런데 그친구는 제의 집에서 반대하는 친구고 그집 부모 한번도 저의 물어도 안보고 동의도 없이 저의 집에와 픽업해서 자기 집 데려가서 더 화나는데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도 문자 전화 한통없이 원인 설명도 안해요.. 여자 애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고 이렇게 큰사고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나 정말 화가나 쑤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한번도 우리집에 애 픽업해달라고 부탁한적도 없고 말도 없이 데려다가 이모양으로 보내오고 말도 이유도 안 말하고 ㅠㅠ 휴.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한번 그집 놀러갔다 애들 4명 공원에 밤 11시에 있는것 발견하고 한번 싸웠거든요. 대만 사람인데 너무 무개념같아서 …이번까지 이런 일 생기니. 더 화가나네요 ㅠㅠ 혹시 쑤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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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5/29/2026 3:00:44 PM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감정 문제보다 누가 아이를 데려갔고, 어떤 위험한 활동을 허용했으며,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8학년 아이를 데려간 뒤 그 집이나 그 부모의 관리 아래에서 삼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면, 상대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 순간부터 일정한 감독 책임을 자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negligence(과실), negligent supervision(감독 소홀), premises liability(장소 관리 책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운전했는지, 헬멧이나 보호 장비가 있었는지, 부모가 현장에 있었는지, 그 차량을 아이들이 타도록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 배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흉터나 얼굴 상처 같은 disfigurement, 통증과 정신적 고통, 필요하면 심리 치료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상 사진, 병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상대 부모에게는 감정적 문자보다 사고 일시·장소·경위·보험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homeowners insurance, vehicle insurance, umbrella policy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공인회계사(CPA)·연방 세무사(EA)로서 미성년자 사고의 법적 책임, 보험 적용, 치료비·손해액을 법적·회계적으로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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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26 8:43:45 AM
부모는 애를 방치한 혐의로 아동 복지관으로 부터 기소를 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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