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2.5온스(약 70그램) 이하의 특정 에어로졸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 하며
Penal Code 22810 (e)(1)
이보다 큰 용량의 스프레이는 형법 22810조(PC 22810)에 따라
중범죄 에어로졸 무기로 간주됩니다.
18세 이상(16세 이상은 부모 동의 필요)이어야 하며
중범죄 전과자 및 특정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스프레이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용기에는 법정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공격자를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사가 합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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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PEN§ionNum=22810.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state-rankings/pepper-spray-laws-by-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