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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관련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bowh**** 공감0
조회2,716 작성일1/27/2026 2:44:0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받을 돈 들이 5만불이 넘어 소송 후 상대방 재산에 린을 걸려고 하는데, 민사를 진행하는 변호사님들이 린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은행을 자주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데 만약 레비를 걸어두었다 해도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을수 있는지, 찾기 위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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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8/2026 9:55:50 AM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고려 하셔야 할 점은 소송을 한후 상대가 소송에 대응을 할경우, 쌍방이 모두$50,000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솟장을 접수하고 바로 가압 신청을 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 특별한 경우룰 제외하고 판사가 이를 허락 할 확률은 적고, 상대가 현재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가압을 해 놓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상대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꼭 가압을 해야한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을 하셔야만 하고, 허락을 하고, 가압하는 상대 재산액수에 따라 본드를 포스트 하라고 할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은후에야 상대 재산을 뻈던지 린을 설정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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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26 1:35:44 AM
기능하면 최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만큼 받도록 하는것이 좋아요.
현재 받을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훨씬더 높고 판결후의 추심 비용도 발생하고 상대방이 주택보호를 해놓았을수도 있고 은행차압을 한다해도 최소생활비는 보호되고 파산을 할수도있고.
판결금액을 대신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50%를 원하고.
이도저도 안되고 혼란스럽고 나쁜사람이면 무지 열 받지만 속시원하게 대차게 욕해버리고 내려놓는것이 가장 현실적일수도 있어요. 사기꾼은 이미 이런것들을 알고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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