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으셔도 위임하실 분이 있으시면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보낼 경우에는
거주증명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도 같이 아포스티유을 받아서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곧 70세가 돱니다.시민권자는 국적상실산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국적상살산고 후 복수국적을 신청을 언한다면.한국 시골의 제 명의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약 10만불 가치)
원래는 미국 오기 전 살던 집아었는 데.세월이 흘러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집이 짤리고 짜투라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팔려고 오래 전부터 내놓았는 데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세금문제 없이 무난히 팔 수 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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