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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유호기간 등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751 작성일1/8/2026 1:25:04 AM
IRS 세금 프란차이즈 세금 등등
미국도 자동소멸 기간이 있는지요
10 20년등등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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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2/19/2026 2:24:17 PM

미국 세금에도 자동 소멸 기간이 존재하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데, 연방 국세청은 세금 확정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0년(CSED)의 징수 시효를 가지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20년이라는 훨씬 긴 시효를 적용하며 연체료나 이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기간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 시효는 파산 신청, 해외 체류(6개월 이상), 분할 납부 신청 등에 의해 일시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고,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사기성 보고를 한 경우에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추적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확인하거나 세금 탕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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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3/6/2026 10:28:05 AM

미국 세금도 일정한 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없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연방세(IRS)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IRS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이후 세금이 확정(assessment)되면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징수(collection)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IRS는 세금 리엔(lien), 급여 가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Offer in Compromise, 해외 장기 체류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이 10년 기간이 일시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FTB)도 비슷하지만 징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 정부는 급여 가압류, 은행 계좌 압류, 세금 리엔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사기(fraud)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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