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NC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오늘 당일 구두로 해고(laid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 시 회사와 non-compete 및 non-solicitation 조항에 서명했으며, 조항에는 “회사를 나가는 어떤 이유에도 NC주 대부분 지역에서 2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주로 이주하여 일해야 하는지, 위반 시 소송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 한 달 전부터 오너의 어머니로부터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불쾌한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근무 환경도 위생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및 기타 혜택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