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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 시, 밀린급여

지역Georgia 아이디y**ngge**** 공감0
조회645 작성일10/25/2024 2:13:12 AM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 회사의 대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서 전권을 위임 받은 상태 입니다.
다만, 이전대표가 운영하며 투자금 전체를 손실하였고, 제가 대표직을 맡아 투자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이후로 두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이번달도 받지 못할 예정이며, 약속된 추가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비를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만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이고, 이제 부터가 궁금한 내용인데요,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밀린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 은행 어카운트에 이체 해놓고 퇴사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회사 은행 어카운트에 접근 권한은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해서 퇴사를 하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다보니, 이런생각도 하게 되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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