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교통법규/티켓

Q. 캘리-타주 두달 여행겸 친구집 방문하는데 운전면허 취득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yyuna2**** 공감0
조회1,550 작성일10/23/2024 6:04: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 1종 있습니다

캘리에서는 운전면허 실기가 어려워서 계속 실패하는데요..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시험에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한국운전면허로 해당 주 운전면허로 바꾸어주는 주에 가게 되었어요(두어달)

그래서 그 주소로 제 신용카드 빌과 은행계좌 주소를 옮기고

면허를 그 주의 면허로 바꾸어도 되나요?


캘리에 돌아와서는 다시 필기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필기는 자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된다면 트라이 안할거고요

법적으로 괜찮다면 트라이 해보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3/2024 6:38:46 PM

타주에 두 달 계시는 동안에 그 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서보천TV] 2024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24 1:43:12 PM
서보천목사님 감사합니다

친구 집이 뉴저지인데요 뉴저지에서도 괜찮은 것이지요?
뉴저지 운전면허를 받고, 한달 안에 캘리포니아주에 돌아와서 필기를 봐도 괜찮을까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