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개인거래로 차를 사고 금요일에 면허 취득 후 이번주 중 보험 계약 후 등록하려고 했는데 안일한 생각으로 무보험인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아마 등록이 끝난 번호판이어서 단속되었다가 보험이 없어 무보험 티켓을 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처벌이 600~1000불 벌금, 최대 1년 이하 징역, 최소 60일 이상의 면허 정지던데 초범일 경우 보통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전 차주의 보험이 아직 남아있었던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차량 보험 가입 후 차량 가져갈 수 있다고하여 전 차주에게 연락 후 기존 보험 취소 후 제 명의로 다시 가입하였고 내일 차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 차주 명의로 보험가입되어있었는데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관련해 한인 변호사분의 도움이나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전 차주 보험이 만기일은 9월 22일까지이지만 cover는 turn off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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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8/2024 9:23:13 PM
벌금은 8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 가서 보여주면 벌금은 면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