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도 모르겠다면 스스로 만드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변호사에게 부탁해야죠.
이번 봄에 C Copr을 회계사를 통해 회사를 창립하고 비지니스를 시작 했습니다.
은행 업무에 문제가 생겼고, 은행에선 Operating Agreement를 가져오라 하는데,
저희는 C Corp이라 없다고 하니, 그러면 By-Law라는걸 가져오라는데,
저희 회계사님은 그게 필요 없는것 혹은 해당사항 안되는것인데
왜 자꾸 요구 하냐는 말만 하시고 준비를 안해주십니다.
인터넷에 By-Law Templete을 구해서 양식에 맞게 하면 된다 하지만,
저는 회계나 이런 문서쪽은 잘 모릅니다.
쭉 읽어 봤는데 뭘 어디에 뭐라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수수료 들더라도 부탁하려 하는데, 이건 누가 해주는건가요?
변호사인가요? 저희 회계사는 안해줍니다. 자꾸 필요 없는거라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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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잘 쓰던 어카운트를 은행이 갑자기 restrict인지 hold를 걸어서
입금은 되지만 출금을 못하게 막은 상태 입니다.
은행 브랜치 갔더니 오너쉽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 하다며
operating agreement를 요구 합니다. 근데 C Corp이라 그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article of organization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C Corp은 해당 없는 서류라는 저희 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다른 은행으로 다시 오픈하여 영업은 하고 있지만, 그 계좌는 아직도 잠겨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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