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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 방문을 원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lz**** 공감0
조회1,117 작성일8/27/2024 8:12:11 AM

2009년9월 영주권자 신분으로 저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불화로 인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제가 홧김에
16세 딸에게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딸은 무서워서
친구엄마에게 상의를 했는데 친구 엄마는 딸에게 몸에 자해로 상처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한국에 안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딸은 약간의 자해로 상처를 만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엔
저는 접근금지명령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참석치 아니하고 여러이유로
한국행을 혼자서 결행하였습니다.
당시 딸은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고 저는 뉴욕에서 지낼 곳도
없어서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두 자녀에게 학비는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조만간 딸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아들,딸 둘다 결혼도 했지만 15년째 아들은 보지도 
못했고 손주 마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의 영주권은 소멸 되었을것으로 예상되며
저는 뉴욕에 방문해서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며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려 봅니다.
늘 불편함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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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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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24 1:50:05 P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5년 간 미국에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요즘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광으로 입국하셔서 연락이 닿으시면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왔다고 입국장에서 말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단순 여행으로 하세요. 그리고 연락되면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안 됩니다. 또한 뉴욕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푸시면 좋겠네요.
답변일 9/4/2024 8:00:53 PM
자식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면서 왜 아빠를 안만났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학비를 받았나요?
그럼 충분히 만나실 자격이 있을듯한데요. 되려 딸이 아빠에게 메안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짜 쇼를 했는데요.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 아빠 마음을 알겠죠.
헌데 법정 출두를 안하신건 걸리는 일이니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입국하세요.
공항에서 그데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거짓말했다 입국거절로 그데로 비행기 탄사람들 많아요.
겁을 주는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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