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Star 보험의 아리아나 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선 Uninsured Motorist Coverage라 하면
보험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인데,
1. 상대방이 뺑소니를 쳤거나
2. 최소한의 상대방 보험만 가지고 있거나
3. 무보험자와의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는 조항을 말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매달 50불 정도라고하면,
다소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 coverage 에 대해서는 꼭 가입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럼에도 보험없이 차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이 coverage가 없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첨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전기록이나, 차종에 따라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으나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으시고도
첨가 할 수 있는 유용한 coverage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