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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재융자 비용

지역New Jersey 아이디j**mkim**** 공감0
조회1,697 작성일3/14/2011 7:20:35 AM
2010년 9월에 살고있는 집에 대해서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클로징코스트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택스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 closing costs
1. item payable in connection with loan $000
2. items required by lender to be paid in advance $0000
3.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 $0000
4. title charges $0000
5. goverment recording and transfer charges $ 000
6. additional settlement charges $00

1-6 까지가 비용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세금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느것인지요?
참고로 포인트를 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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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51:02 PM
세금 공제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모기지 이자와 세금, 모기지 보험 그리고 포인트를 사셨을 경우입니다.

3번의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부분중 실제로 지불된 재산세 부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6가지 중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prepaid interest부분은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IRS의 publication 530 (Tax Information for Homeowners) 의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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