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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 세금 신고 후 납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j020**** 공감0
조회270 작성일3/2/2026 2:44:54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세금 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1040-NR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주셨고, 세금 납부 금액도 계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 제가 세금을 본인에게 송금하면 대신 IRS에 납부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무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가 작성해준 신고서를 가지고 제가 직접 EFTPS(IRS 전자 납부 시스템)에서 납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세무사님은 제가 직접 내도 되고 세무사님이 직접 내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EFTPS에 직접 납부하는 과정도 복잡하더라구요.


처음이라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일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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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답변일 3/2/2026 7:34:30 AM

안녕하세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신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IRS웹사이트에서 Direct Pay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납부하거나. 

바우처와 수표를 우편으로 IRS주소로 우편발송합니다.

위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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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무사

김영학 Young H Kim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2026 11:17:03 AM

1. 대개 그런 서비스는 번거러워서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2. 대부분의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IRS에 납부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식

  • 1) IRS Direct Pay(은행 계좌에서 직접 납부)

    • -수수료 없음

    • - 안전

      -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라우팅과 계좌번호를 주시면 세금보고서에 입력이 되어 일괄 처리가 됩니다.

      - 직접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수표 + 바우처를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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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26 9:31:15 AM
IRS 양식 2848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
(위임장 및 대리인 선언서)를 적절히 사용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절한 3자가 IRS 에게 직접 내주실 수도 있으며 . . .

https://www.irs.gov/pub/irs-pdf/f2848.pdf
https://www.irs.gov/pub/irs-pdf/i2848.pdf
답변일 3/2/2026 9:36:46 AM
[With an IRS Form 2848 (Power of Attorney),
a CPA can submit payments, set up payment plans, and
negotiate tax debt on your behalf.

The form authorizes them to perform almost all acts you can,
including signing agreements.

However, they cannot endorse or
negotiate checks issued by the government to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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