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보고 하고 세금 납부를 안하면 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아마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계산 하신 금액이 맞다면 독촉하는 편지는 여러번 받지만, 아마 차압같은 것 까지는 IRS가 비용 문제 등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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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년간 실거주하셨다면(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1인 기준 최대 $250,000까지 양도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순이익이 약 $251,850이라면 실제 과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가·개량비를 반영해 세액을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99-S가 IRS에 보고되어 있으므로, 취득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가액 기준 세액을 계산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지 후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세액이 확정되고, 연방세 유치권 설정이나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세금 보고는 하고 납부만 하지 않으면 실제 과세 대상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미납 시 Failure-to-Pay 가산세(월 0.5%, 최대 25%)와 이자가 붙고, 독촉장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으로 계좌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장기간 미납 시에는 법적으로 압류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두면 IRS가 $278만 차감하고 끝난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는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신고만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정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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