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pital gains tax

지역Washington 아이디s**hn00**** 공감0
조회2,675 작성일2/8/2026 10:44:11 AM
워싱턴에 거주하시는 K님 - 85세(남) 사연입니다. 질문자와 관계 - 돌아가신 제 아버님 친구분 이시고 저를 POA로 지정하셨습니다.
Income: 정부로 부터 SSA등 포함 매달$2000 정도 수령 / long term care 에서 매달 $4500 수령 /양로원에 매달 $6000불 지급(AUTOPAY)
10년전 부인 사망[다른 가족 없음]. 부인 사망후 이사하여 10년 동안 홀로 생활. 9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양로원 입소. 11월 말 10년간 거주하던 집 처분. [제가 집 매도 등 모든 부분 도와드렸습니다.]

집을 $280,000.00에 매도했고(1099-S 수령), Net Profit은 $251,850.79 입니다. $1,850.79에 대해 capital gains tax[$278.00]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월15일까지 위 capital gains tax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IRS에서 K님 계좌로 부터 빚진 $278.00 + penalty를 차감(?)하고 끝인가요? (나)아니면 K님 계좌를 Garnish 할까요? (다) 아니면 IRS에서 다른 action을 취해 K님이 불이익을 받을까요?
*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CPA 고용해서 tax 보고 하고, 지불하고 하느니 위 (*가)대로 진행된다면 그냥 놔두려고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9/2026 11:25:04 AM
1. 세금보고 안하면 $280,000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로차례 납부 통지를 보낸 후 추징을 위한 강제 절차에 들어 갑니다.

2. 세금보고 하고 세금 납부를 안하면 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아마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계산 하신 금액이 맞다면 독촉하는 편지는 여러번 받지만, 아마 차압같은 것 까지는 IRS가 비용 문제 등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2/26/2026 4:05:51 PM

우선 10년간 실거주하셨다면(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1인 기준 최대 $250,000까지 양도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순이익이 약 $251,850이라면 실제 과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가·개량비를 반영해 세액을 재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99-S가 IRS에 보고되어 있으므로, 취득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가액 기준 세액을 계산한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지 후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세액이 확정되고, 연방세 유치권 설정이나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하고 납부만 하지 않으면 실제 과세 대상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미납 시 Failure-to-Pay 가산세(월 0.5%, 최대 25%)와 이자가 붙고, 독촉장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으로 계좌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장기간 미납 시에는 법적으로 압류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두면 IRS가 $278만 차감하고 끝난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는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신고만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정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banner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