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신분으로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E-2 Employee 비자를 취득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배우자가 CC를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E-2 배우자 비자여도 캘리포니아주에 1년 동안 거주를 할 경우
CC를 In State 비용으로 다닐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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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신분으로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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