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1년미만)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고, 기간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에 연고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5년중에 한국에 다녀온 기간이 2021 년에 5개월, 2024년에 5개월(4월15일-9월 20일)로 현재 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한국에 가서 9-10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 9월경에 미국에 돌아 온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돌아 온 날로부터 5년(4년 1개월?)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1년미만)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고, 기간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에 연고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
시민권 +3
시민권에 취득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