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 전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을 입국하시더라도 충분한 기간 체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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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시민권 받기 전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을 입국하시더라도 충분한 기간 체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
시민권 인터뷰 리스케줄 +2
시민권 +3
시민권에 취득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