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상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고 ds2109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귀국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고 E2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권상에는 not subject to section 212(E) 로 되어있는데 ds-2019에는 아무 체크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본국거주의무에 면제인걸까요?
E2비자 진행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면 Advisory Opinion을 기다리기보단 Wavier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Wavier를 하면서 E2비자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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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상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고 ds2109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귀국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고 E2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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