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3/2024 9:07:42 AM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